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을 비롯한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부터 4일 사이에 박 전 장관과 3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때 박 전 장관이 ‘검사 파견’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검 기획조정부 실무진이 계엄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와 재판 관할에 대해 검토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심 전 총장 등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 절차인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에 대해서 내란 특검은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한편 법원은 계엄 가담 의혹으로 종합특검이 청구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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