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새 대법관 후보 손봉기-김성수 서면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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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례적 서면제청에 “조희대 독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왼쪽부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6.8.18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부터 30여 년간 영남 지역에서만 재판을 해왔다. 전남 함평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광주 인성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앞서 노 전 대법관의 퇴임을 앞둔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임 후보를 추천했지만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이견이 불거지며 지금껏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회동을 거쳐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회동은 없었고, 제청은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이뤄졌다. 청와대와 대법원은 손 부장판사 제청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서면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제청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3권 분립에 대한 조화와 균형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 등을 거쳐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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