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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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28일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낸 불출석의견서를 보면,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불출석 하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도 했다.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법사위의 소관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바목 등에 반한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속보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기고 사설 광화문에서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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