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靑과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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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만에 “헌법적 근거 없다” 입장문 靑 “대통령의 임명권 무력화하는 것” 與 “曺 내란적 사고” 국힘 “중요 결단” 200일 넘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퇴근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대해 22일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차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관 제청권과 임명권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215자 분량의 ‘재제청 요청 관련 대법원장의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서명)한 문서로써 한다”며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공식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가 없었고, 관행처럼 이뤄졌던 대통령 면담도 없이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만 제청한 걸 문제 삼았다. 같은 날 청와대는 이 대통령 명의로 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도 대법원에 보냈다.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하자 청와대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30여 분 만에 낸 첫 번째 입장문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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