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증인 불출석…"李와 협의 공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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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조희대, 국감증인 불출석…"李와 협의 공개 부적절"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 제출曺 "삼권분립·사법독립 반해"與 "의무 위반·권한 남용불출석땐 후속 조치"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던 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의무 위반'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일경제가 입수한 의견서 전문을 살펴보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를 적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감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121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을 규정한 국회법 제121조 등을 근거로 대법원장에게는 증인 출석이나 선서·증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국감 출석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출석과 증언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를 오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국회법 121조가 아니라 국회법 129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에 의한 출석 요구"라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에 대해 "다른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등에 의한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다"며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경고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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