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2심 징역 2년6개월, 1심보다 1년 늘어…‘정치관여’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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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9.29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늘어난 것으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혔다. ● “국정원장이 국민 신뢰 크게 배반”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았다.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증언감정법 위반), 계엄 관련 지시 문건과 관련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위증·허위공문서 작성·행사)도 있다.조 전 원장은 또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허위 내용을 공표하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 제공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공모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는다.● 홍장원 ‘정치인 체포’ 관련 허위 진술 혐의 등 1심 무죄 혐의 다수 유죄로 뒤집혀올 5월 1심은 이 중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2심 재판부는 이중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혐의 다수를 유죄로 뒤집었다.우선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 6∼10일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홍장원 전 1차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문자메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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