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서열 조종사 손으로’ 노조 주장에…대한항공 “고유 인사권으로 조정 대상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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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노조, 서열 관련 노동쟁의 조정 신청 대한항공 “안전운항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완료” 불이익 발행하지 않는 객관적 서열안 마련 “무조건 아시아나 조종사보다 먼저 승진 요구” 지적 조종사들이 모의비행 훈련을 하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통합 이후 조종사 직원 서열을 정하는 데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단행한 가운데 대한항공은 해당 내용이 노동쟁의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대한항공은 8일 조종사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승진 기준을 본인들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합리적 승진 기준 하에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가는 사용자인 회사가 가지는 고유한 인사권이라고 밝혔다.또한 조종사노조가 통합 과정에서 극단적이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두 항공사 조종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안전운항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한항공 조종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을 지니는 승진 서열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조종사노조는 무조건 아시아나항공 출신 조종사보다 먼저 승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들의 기존 경력과 자격을 모두 인정하지 말 것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관철하고자 쟁의조정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운항훈련센터. 대한항공 제공 ● 대한항공 “통합 이후에도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 상대서열 유지”대한항공 측은 통합 이후에도 기존 대한항공 조종사의 기장 승격 요건과 내부 상대서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기재 규모와 필요한 기장 인원 등을 반영해 승격 시기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 조종사의 승격 시기가 통합 전 예상보다 늦어지는 사례는 없었고, 90% 이상은 오히려 승격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민간경력 조종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통합 이후 양사 조종사 간 기존 내부 서열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군 출신과 민간경력 출신 조종사 간 승격서열 격차는 대한항공이 평균 9개월, 아시아나항공이 평균 4년이다. 이를 통합 이후에도 유지하면 대한항공 민간경력 조종사가 아시아나항공 민간경력 조종사보다 기장 승격 시기에서 평균 3년3개월 앞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 때문에 민간경력 차이로 대한항공 조종사의 승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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