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재추진... “K콘텐츠 수출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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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해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만큼,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방송·영화 등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웹툰 분야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과 음악 산업은 여전히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지난해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게임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대안반영 폐기되면서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과 음악 콘텐츠 제작비를 영상 콘텐츠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콘텐츠 산업 간 지원 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게임업계는 그동안 영화·드라마와 달리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내 게임산업은 지난해 기준 약 24조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전체 콘텐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표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에서는 제외돼 있어 역차별 논란이 지속됐다.

조 의원은 “게임과 음악은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세계에 증명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작 제도는 과거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는 만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K-콘텐츠 산업 전반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게임 및 음악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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