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 예방 위한 '이 수술'…"24주 이후 하면 조산 위험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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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14 17:24 수정2025.05.14 1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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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예방'을 위한 자궁경부봉합수술을 임신 24주 이후에 받으면 조산율이 약 18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출생아 뇌성마비 위험도 19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 소속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임상적 가치평가 결과보고서 내용을 14일 발표했다.

자궁경부봉합수술이란 느슨해진 자궁 입구를 묶어 주는 것으로, 자궁이 일찍 열려 태아를 싸고 있는 양막이 빠져나오는 자궁경관무력증 등의 사례에서 시행된다.

국내외 진료지침에서는 유산·조산·사산을 하지 않은 임신부의 경우, 산부인과 진찰 시 양막이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해 임신 16∼24주 사이에만 이 수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첫 번째 임신에서 자궁 경부의 길이가 짧은 경우나, 출산하더라도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24주 이후에는 수술의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다태아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고위험 임신이 늘어나면서 자궁경부봉합술이 조산 예방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응증을 벗어난 수술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유산·사산·조산 경험이 없으며 첫 아이를 낳은 임신부 중 자궁경부봉합수술을 받은 289만6271명의 2005∼2019년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지침상의 권고에 어긋나게 임신 24주 이후 수술받은 경우에는 수술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산율이 17.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산한 아이의 뇌성마비, 자폐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발생 위험은 비수술 군에 비해 각각 19.3배, 2.3배, 1.7배 높았다.

16주 이전에 수술한 경우에도 조산율은 3.2배까지 증가했다.

연구팀은 "적응증이 아닌 경우의 예방적 자궁경부봉합술은 임산부나 출생아의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임신부는 학회 권고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수술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자궁경부봉합술이 부작용 없이 조산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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