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증여로 ‘5세 이하 건물주’ 179명…임대소득 평균 1513만원

5 days ago 1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5세 이하 아동이 1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명당 평균 1500만 원이 넘는 임대소득을 신고했다.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0∼1세가 9명이었고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고 인원이 늘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1513만 원이었다.연령별 평균 임대소득은 0∼1세 1470만 원, 2세 1230만 원, 3세 1840만 원, 4세 1470만 원, 5세 1500만 원이었다. 0∼5세 임대소득 신고자는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으로 줄어든 뒤 2024년에는 200명 아래로 내려왔다.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넓히면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자는 3233명으로 늘어난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8400만 원으로 1인당 평균 1720만 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미성년자가 직접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부동산은 대부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면 변칙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