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 투자’ 주식-채권도 가능해진다…年 1억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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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4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음원, 미술품, 부동산 등을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 장외거래소에서 연간 1억 원까지 살 수 있게 된다. 기존까지는 연간 투자 금액 한도가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많게는 10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조각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토큰증 권 시장을 앞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 상품으로도 확대한다.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 증권 협의체’를 열고 토큰 증권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내년 2월부터 제도권에 편입된다.현재는 조각투자를 장외거래소(비상장주식, 비금전 신탁수익증권 등)에서 할 수 있다.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의 경우 연간 투자 가능 금액은 1000만~2000만 원 수준이다. 이를 많게는 10배가량 확대해 조각투자에 대한 외연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정착 추이와 투자자 보호 상황을 보아가며 한도 적절성을 지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금융 당국은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토큰 증권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발행·유통을 먼저 테스트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확대한다. 1단계에서 펀드·채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방식의 토큰화, 주식은 신탁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한다. 2단계는 공모 증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3단계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연계해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아울러 장외거래소에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에 관한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감독한다. 장외거래소 거래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토큰 증권의 원활한 전자 등록 지원을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오류·장애 시 업무 연속성 확보 등 컨틴전시 플랜이 담겼다.권대영 부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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