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학생들이 선거벽보 잇따라 훼손…경찰 “예방 교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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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주에서 초·중학생들이 대선 후보 선거벽보를 잇따라 훼손해 경찰이 예방 교육을 요청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에서 총 4건의 선거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다.

18일 낮 12시 23분경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벽보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오전 8시 50분경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순찰 중인 중동지구대 경찰관이 모든 후보들의 얼굴에 구멍이 뚫린 벽보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한 중학생이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경에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얼굴 부위가 불에 그을린 벽보가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아울러 18일 새벽 0시 52분경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도 벽보 일부가 찢어진 채 발견됐으나, 이는 바람에 의한 파손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초·중학교 학생 대상 벽보훼손 예방 교육’을 요청했다.제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벽보 훼손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정 대응 및 수사한다”며 “미성년자도 선거벽보 훼손 시 처벌될 수 있어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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