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 추가신고 4년만 재개…보상 신청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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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가 지난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에 재개됩니다.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9차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도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등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추가신고를 건의해 왔습니다.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신고 필요성에 공감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6월 1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 7일 법제처 심사가 끝났습니다.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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