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공백이 부른 갈등”… C&G포럼, 국내 M&A 법제도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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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와 경영권 전문가 모임인 ‘C&G(Control & Governance)포럼’이 명확한 사전 규율 부재로 소모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M&A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포럼(회장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은 최근 ‘M&A,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거래’를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3사의 출구 전략과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례 등을 통해, 국내 M&A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대표변호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시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와 까다로운 상장 문턱 속에서 M&A가 기업가치를 현금화하는 현실적인 출구 전략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금액의 거래라도 세금이나 우발채무 등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딜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장기화되는 원인으로 선진국과 달리 지배권 다툼을 사전에 규율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희경 변호사는 “미국의 포이즌필이나 영국의 의무공개매수 제도처럼 사전 의무와 기한을 규정하는 틀이 없다 보니 다수의 소송과 가처분 등 소모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 원장 역시 “영국이나 일본처럼 일정 지분 확보 시 잔여 지분 전체 매수를 강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었다면 소모적 경쟁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진석 성균관대 교수는 “합리적 경제 이득을 넘어 양측 모두 퇴로를 찾기 어려운 소모전으로 변질됐다”며 조속한 갈등 해결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M&A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소모적 분쟁을 막고 기업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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