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제3의 美 관세카드 계속 나올것 … 관세별 대응논리 정교하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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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제3의 美 관세카드 계속 나올것 … 관세별 대응논리 정교하게 준비해야

입력 : 2026.02.22 18:01

통상전문가 긴급 지상좌담
품목관세 대상 종목 늘어나고
비관세장벽도 한층 높일 우려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이 중요
독자 행동보단 주변국과 공조
입법 등 투자 이행 준비해놔야

사진설명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정책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관세정책이 품목별·국가별로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간 맺은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기민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향후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품목관세율이 상향되고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은 보복 성격이 강하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보조금, 시장 접근 차단, 디지털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교수는 "수입허가권 비용을 올리거나 무역 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면서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받을 때 상대국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338조 역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절차 없이 즉시 해당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무역법 122조 외에 품목 지정 관세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지정 관세인 무역법 301조 등의 활용을 시사한 만큼 제도별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역법 301조에 대비하려면 디지털 규제, 보조금, 원산지, 우회 수출 등 민감 분야에서 한국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며 "301조 조사 착수의 명분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이 상수인 만큼 조건 변경과 같은 추가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회 입법처럼 대미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 조건 등을 변경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 교수도 이에 대해 "상호관세에 기반한 모든 협상은 유효하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변국과의 보조를 주문했다. 그는 "일단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가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미 투자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을 잘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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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전문가들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국은 기민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와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특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대비하여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투자 조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전략적 투자 협력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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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 지속 전망, 품목별·국가별 맞춤 대응 전략 시급 🚨

Key Points

  •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요. 🇺🇸
  • 자동차, 철강,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주력 산업은 미국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디지털 규제, 보조금 등 민감 분야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해요. 🤝
  • 조건 변경을 통한 추가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며, 정부와 기업은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등 전략적 투자 협력 업무협약(MOU) 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투자 이행 준비에 집중해야 해요. ✍️
  •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기업들의 현지 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복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한 정교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 특히, 앞으로 관세 정책이 품목별, 국가별로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

미국은 앞으로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요. 이는 관세율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수입 허가권 비용을 올리거나 무역 블록을 설정하는 방식의 비관세 장벽 강화도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 더불어, 관세법 338조 역시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받을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는 미국의 주요 관세 관련 법규별로 맞춤형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

또한, 무역법 301조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규제, 보조금, 원산지, 우회 수출 등 민감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어요. 🤝 과거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냉장고, 화장품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이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

한편, 미국 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 301조 등 대체 법률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주변국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공조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최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통상 환경에 큰 불확실성이 생겼어요. 📈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고강도의 관세 정책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답니다. 🧐 과거 '연관뉴스 1'과 '연관뉴스 4'에서 보셨듯이, 미국은 이미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왔고, '연관뉴스 2'와 '연관뉴스 3'에서는 이런 품목관세가 냉장고, 화장품까지 확대되며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죠. 😮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뿐 아니라, 국가안보나 공급망 재건 같은 전략적인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장상식 원장은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디지털 규제, 보조금, 원산지 등 민감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답니다. 🤝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면밀히 살피면서도, 이미 미국과의 투자 협정 등에서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야 해요. 🇰🇷🇺🇸 서강대 허윤 교수는 대미 투자 특별법 입법 등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추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또한, 한국경제연구원 정철 원장은 다른 나라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피고 주변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것이 바로 미국이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5년 0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85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었으나,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는 상호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한국의 주력 산업들은 국가별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각 품목에 대한 '품목 관세'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2025년 08월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냉장고, 변압기, 트랙터 부품, 전선·케이블 등 국내 주요 수출 품목 407종이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냉장고 수출액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까지도 관세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품목들의 대미 수출액 약 16조 5000억원 규모가 추가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 2025년 09월

    미국 2심 법원에서 상호관세의 근거가 되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위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여 품목관세 적용 제품군을 400여 개로 확대하거나, 무역법 201조, 301조 등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 2026년 02월 (기준 시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품목별, 국가별로 관세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미국과의 협정을 준수하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미국이 강화하는 관세 정책은 소비자 물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개인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특정 품목에 집중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기사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과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배터리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관세 부과의 표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관뉴스에서 언급된 것처럼, 냉장고, 화장품, 변압기 등 다양한 파생 제품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더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들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자와 고용 창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 또한,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정부는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에 대한 정교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무역법 301조, 232조, 338조 등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하여 제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미국 행정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연대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자 및 고용 창출과 같은 협력 성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 시장 측면에서는,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확대와 비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예측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욱 정교해지고 확대될 전망이에요. 😮 단순한 품목 관세를 넘어, 국가별·품목별로 다른 대응 논리를 요구하며 비관세장벽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 특히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답니다. ⚖️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이 국가 안보와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투자와 고용 창출 같은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 또한, 디지털 규제, 보조금, 원산지, 우회 수출 등 민감 분야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요. 🔍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고강도 관세 정책을 '상수'로 받아들이고, 조건 변경과 같은 추가 협상보다는 미국 내 투자를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거예요. 🇺🇸 주변국과의 공조를 모색하고,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미국은 기존의 고강도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 철강, 알루미늄 외에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관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며, 냉장고, 화장품, 건설기계 부품 등 파생 상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주력 산업이 미국의 공급망 재건에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요. 🤝 또한, 미국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타겟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돼요.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미국의 관세 정책이 더욱 정교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품목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기술 이전이나 디지털 규제 등을 무역법 301조의 새로운 명분으로 삼아 더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체 법률을 활용하여 품목 관세를 400개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나 338조(보복관세) 등을 통해 관세 부과 방식을 다양화하며 압박 강도를 높일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한국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주변국과의 공조를 넘어 새로운 협상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할 수 있어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IEEPA 위법 판결이 확정되거나, 미국 내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 급격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어요. ⚖️ 예상치 못한 법적 제약이나 의회 승인 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관세 정책의 효력이 약화되거나, 새로운 관세 부과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미국과 주요 교역국 간의 치열한 통상 분쟁이 격화되면서, 상호 관세 부과가 아닌 다른 형태의 무역 제한 조치로 전환되거나,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화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기존의 대응 논리를 넘어, 새로운 통상 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무역법 301조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불공정하게 대우받을 때,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에요. 💰 예를 들어, 상대국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막거나, 불공정한 디지털 규제를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미국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

  •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도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 주로 철강, 알루미늄 같은 품목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매길 때 활용되었어요. 이 조항은 미국 국내 산업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

  • 관세법 338조

    관세법 338조는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판단될 때,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즉시 해당 국가에 최대 50%까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 다른 법 조항과 달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아직 실제로 사용된 사례는 드물다고 해요. 이 조항은 미국의 통상 정책에서 잠재적인 보복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

  •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해요. 🏷️ 예를 들어, 자동차나 철강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 비율의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죠. 이는 미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무역 상대국의 특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정책 수단 중 하나랍니다. 📈 품목관세는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해요. 👀

  •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이란 관세 부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말해요. 🚧 수입 허가 요건 강화, 까다로운 인증 절차, 특정 기준 충족 요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는 관세를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도 수입품에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 따라서 비관세장벽은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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