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전문가 긴급 지상좌담
품목관세 대상 종목 늘어나고
비관세장벽도 한층 높일 우려
분쟁 가능성 사전 차단이 중요
독자 행동보단 주변국과 공조
입법 등 투자 이행 준비해놔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정책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향후 관세정책이 품목별·국가별로 또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큰 만큼 한미 간 맺은 협정을 준수하면서도 기민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2일 향후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관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전략이 될 것"이라며 "품목관세율이 상향되고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은 보복 성격이 강하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보조금, 시장 접근 차단, 디지털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할 경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품목에 대해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 교수는 "수입허가권 비용을 올리거나 무역 블록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면서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받을 때 상대국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338조 역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별도 조사 절차 없이 즉시 해당 국가에 최대 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무역법 122조 외에 품목 지정 관세인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지정 관세인 무역법 301조 등의 활용을 시사한 만큼 제도별 대응 논리를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비하기 위해선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미국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 등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무역법 301조에 대비하려면 디지털 규제, 보조금, 원산지, 우회 수출 등 민감 분야에서 한국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통상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며 "301조 조사 착수의 명분을 최소화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강도 높은 관세정책이 상수인 만큼 조건 변경과 같은 추가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회 입법처럼 대미 투자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대미투자특별법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 조건 등을 변경하자고 제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 교수도 이에 대해 "상호관세에 기반한 모든 협상은 유효하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주변국과의 보조를 주문했다. 그는 "일단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가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미 투자와 수출을 하는 기업들 입장을 잘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유경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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