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시행되자마자 헌재로…"법조항 자체가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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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원준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지난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의2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해당 조항은 불법정보 항목 중 하나로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정한 내용입니다.공 변호사는 "차별을 포함해 나열된 단어들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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