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12일 본회의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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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정청래 법사위원장./사진=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재판중지법'을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9일 '매불쇼'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적용해 파기환송심 기일을 미룬 결정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시그널로 읽힌다"라며 "(이 결정과) 관계 없이 12일에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선 전에 형사 절차가 (헌법) 84조에 의해 중지된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라며 "지금까지 계속 눈치를 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자기들이 시혜를 베풀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도 얘기했다.

정 위원장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12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침 회의에서 '법원이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유화적으로 나가겠다' 하면 안 된다(고 했다)"라며 "12일 본회의 하루 전에 법사위를 열어야 해서 11일 오전 11시로 회의를 열테니 준비하라고 보좌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법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만의 표결로 의결된 바 있다. 같은 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 그건 제 맘대로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저는 지금까지 당 지도부와 호흡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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