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선호투표,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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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준위 결정 존중-수용”서 선회
친청계 “친명 후보들에 유리”…무효 주장
鄭 “보완수사권 폐지, 당서 더는 논란 없어야”
‘장윤기 사건’ 계기 고개든 ‘숙의론’에 쐐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대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나”라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선 더 이상 당에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야권 등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예정대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전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이견이 노출되면 민주당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등에 대해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선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힘 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도) 최종 게이트키핑은 검찰이 하게 돼 있다”며 “그러면 경찰에서 부실 수사한 것은 다 걸러지게 돼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흔들 수 없는 원칙”이라며 형사소송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경선 룰로 시비할 생각이 없다. 다만 당헌·당규 논란 소지가 있으면 당원 사이 혼란이 있어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으나 친청계는 이날 선호투표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친청계는 선호투표제가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호투표제는 1·2·3순위의 선호 후보를 한꺼번에 투표용지에 기입하고 만약 과반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로 2순위까지 집계,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3차로 3순위까지 포함해 집계하는 방식이다. 현재 당권 경쟁이 3~4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정 전 대표가 1순위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이 안 되면 2순위 표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계 후보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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