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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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추경호 내란 혐의 재판 증인 출석
“韓도 계엄 해제 표결 당시 당사 결집 지시”
“尹과 관저 만찬서 계엄 얘기 전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6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서울=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관련 6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7.08. 서울=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당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어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의원의 국회 집결 요구와 추 시장의 당사 집결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질문에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며 “그러니 한 의원이 국회에서 모이라고 했는데 추 시장이 그 말을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단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시장이 한 의원과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당사 집결 공지를 보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특검 측 주장과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이다.

안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제일 먼저 국회로 갔다”며 “경찰이 막아서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당사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12월 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나흘 전인 2024년 11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 자리에서도 비상계엄 관련 얘기는 없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안 의원과 추 시장,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평소대로 복잡한 얘기, 정치 얘기를 했다”며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따로 얘기하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 의원과 우 전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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