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무소속은 법사위 못와”…한동훈 청문회 합류 선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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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김승원 공격수 임시 복당’ 주장에 鄭 “징계 정지는 당 존립기반 흔드는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9.9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적을 임시로 회복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참여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즉각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사·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현실적으로 한 의원의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을 제기해 온 점을 언급하며 “(한 의원은) 모든 측면에서 이 사건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무소속 상태에서는 청문회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국민의힘 당적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방법론으로 “당규상 최고위의 의결로 징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며 “지도부에서 한동훈 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 또는 적어도 청문 기간 정지라도 해서 청문위원으로 넣어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당의 징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잠시 정지되고 하는 것은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서 우리 당 의원과 같이 사·보임할 수 없다”며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별 교섭단체와 무소속 의원의 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정수 규정에 반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법사위원이 6명인데 마음대로 민주당과 협의해 7명으로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원내대표가 밝혔듯,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사보임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이지, 우리 당 소관이 아니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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