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 수감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가 "아이들이 고아원에 갈 수 있다"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씨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을 통해 친필 편지를 게재하며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딸 아이 명의의 계좌 번호를 공개했다.
정씨는 "벌써 9주째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9주 동안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곳에 적응해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다"며 "내 새끼는 밖에서 엄마 없는 한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내가 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찢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죄 많은 사람이지만 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며 "제발 고아원에서 낯선 사람과 낯선 환경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여태까지 상처만 가득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제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삶이 쉽지 않을 아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리겠다"고 했다.
정씨의 편지와 함께 최씨의 자필 호소문도 공개됐다. 최씨는 "설 연휴 전날 딸이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어린 세 손주들이 집이 압류되어 길바닥에 쫓겨나게 되었다"며 "제 잘못으로 이뤄진 모든 일이 어린 세 손주와 경제난에 허덕이던 딸의 채무가 죄 없는 손주와 딸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며 "채권자분들도 아는 사이에서 비롯된 일인데 딸이 현재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구속 수사를 원하시면 어떻게 빚을 갚겠냐"고 호소했다.
최씨는 정씨의 석방을 요청하며 "밖에 누가 돈을 버는 가족도 아무도 없다"며 "돈 때문에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형제들이 헤어져 따로 시설기관을 가는 것을 원하냐"면서 월세가 밀려 정씨의 자녀들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월세를 내야 딸이 석방되는 기간에 버틸 수 있다"며 "(정씨가) 저와 손주들에게 유일한 보호자다. 부디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가슴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와 딸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라면서 구걸한 도움 요청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약 6억98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최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거나 자금 세탁이 막혔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지인이 정씨가 해당 돈을 유흥업소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2024년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8~9월쯤 7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의 재판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체포 절차를 진행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검거가 어려울 경우 지명수배가 이뤄질 수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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