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2인 체제’ 판단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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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KBS 감사 임명 의결 적법”...‘2인 체제’ 판단 엇갈려

입력 : 2026.05.15 16:25

“2인 의결, 정족수 요건 충족”
기존 YTN·MBC 판결과 차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거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감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인 합의제 기구에서 2명만 재적한 채로 내린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KBS 신임감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만 있는 ‘2인 체제’에서 KBS 보도국장 출신인 정지환 씨를 KBS 감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법적 정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몫 2명만 재적하고, 국회 추천 몫은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임명되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는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뤄진 이번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방통위 의결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옛 방통위법상 ‘재적 위원’은 의결 시점에 실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과반수’로 정한 것은 일부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 방통위 기능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를 위법하게 구성했다거나, 감사 임명 의결이 졸속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정씨가 과거 KBS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은 있지만 방송법상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통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1월에는 KBS 신임 이사 7명 추천 의결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3월에는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원 5명 중 2명만 재적한 채로 의결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2인 체제 의결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는 판결도 잇따랐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MBC와 YTN이 각각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내용 면에서 제재가 과하다는 이유로 모두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상급심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다수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낸 MBC와 YTN의 관련 소송 4건 중 3건에서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MBC PD수첩 관련 과징금 소송에서만 2인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 자체가 이전에 없던 정치적 상상력의 결과”라며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방통위 ‘2인 체제’의 2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두 동일한데, 재판부마다 합의제 행정기구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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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2인 체제에서의 의결 정당성에 대한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욱 KBS 감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방통위의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방통위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방통위 2인 체제의 정당성 문제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최종적인 판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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