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고 교정시설에 갇힌 수용자들이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도 제공받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인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수용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한 사정 없이 과밀수용이 지속되면 수용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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