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범위 넘어선 부작용땐 신속 보완-수정해야 대통령에 거부권 권유는 있을수도 할수도 없는 일” 사의 표명 관련 “내가 할 일 별로 남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7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예측의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또 수정할 것은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장관직 사의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 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빨리 빨리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권 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굉장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요새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났고, 검찰 뿐만 아니라 교정 상황, 범죄 예방과 출입국 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장관 취임 이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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