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장들 "구역지정 권한 이양 안 돼…병목 해소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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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연, 시청 앞서 권한 이양 반대 성명 발표"사업 지연 손해, 조합원 몫…구역지정 이후가 병목"당정 방침에 일부 자치구 TF 출범…통합심의 이양도 논의 등록 2026-10-13 오후 1:51:33 수정 2026-10-13 오후 2:09:16 가 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당정이 500가구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반대 성명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권한 이양보다 현장의 병목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당정 방침에 따라 일부 자치구가 권한 이양에 대비한 실무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제도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사단법인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반대’ 성명을 냈다. 서정연은 서울 내 65개 정비구역의 조합장·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서정연은 당정의 방침이 정비사업 속도를 되레 늦추고 난개발을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준용 서정연 이사장은 “권한이 25개 구로 나뉘면 인접 구역 간 계획이 따로 놀고 큰 구역을 인위적으로 쪼개는 유인이 된다”며 “구마다 기준과 심의가 달라져 오히려 사업이 더 늦어진다”고 했다. 사업 속도가 늦어지며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조합원이 떠안게 된다고도 했다. 현재 이뤄지는 서울시 통합심의의 경우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여러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기 위해 전문위원 30여 명이 참여한다. 만약 이를 25개 구가 각자 진행하면 인력 수백 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를 꾸리는 동안 사업장은 멈춰 서고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은 결국 조합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서정연은 또 사업이 지연되는 구간은 이양이 논의되는 구역지정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 사업이 늦어지는 구간은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이후 인허가 단계라는 것이다. 서정연 측은 “병목을 잘못 짚은 처방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의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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