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주는 투자상품?…'개인국채' 이렇게 바뀐다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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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2.20 08:33 수정2025.12.20 08:3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기업의 실적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크죠. 그에 비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투자 수단이 채권입니다. 이자에 더해 원금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채권은 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는 국가가 자금을 확보하거나 이미 발행된 채권 상환을 위해 찍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인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개인도 국채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개인국채는 소액으로만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입니다. 단독 판매대행사로 정해진 미래에셋증권에서 계좌만 열면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나라는 금융기관에 집중돼있던 국채 수요를 퍼뜨리고, 개인은 금융 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윈윈’인 제도입니다.

금리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전월 발행한 국고채 낙찰 금리)에 가산금리(시장상황에 따라 매월 공표)를 더한 이자율에 연복리를 적용합니다. 매입액 기준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표면금리를 3.5%라고 가정하고 앞으로 20년간 20년물을 매월 50만원씩 사게 되면 2044년부터 2064년까지 매월 약 1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노후자산을 형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투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위에서 ‘국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쉽게 들어보진 못했을 겁니다. 앞서 말한 이자를 적용받기 위해선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5년물, 10년물, 20년물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다시 말해 적게는 5년, 길게는 20년까지 쏟아부은 돈을 한푼도 건드리지 않고 쭉 가져가야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0년에서 20년 뒤라니 선뜻 손이 가지 않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용 국채 중 5년물만 초과수요를 보이는 등 단기물 쏠림세가 나타나곤 했습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물’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기물에 쏠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긴 했지만, 개인투자라는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출발한 만큼 기존 5, 10, 20년물에서 선택지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자도 ‘정기 이자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죠. 내년부터는 중간중간 이자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검토 중이고, 가산금리는 만기가 됐을 때 주는 식으로 고려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으로도 개인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꿉니다. 지금은 오로지 판매 대행업체인 미래에셋증권의 개인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국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퇴직연금 계좌로도 담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80% 이상은 예·적금을 비롯한 원금보장형 상품에 묶여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성장 사다리’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국민들의 국채 투자가 촉진되길 기대해봅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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