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꼭 챙기세요…연말정산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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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지킬 마지막 점검
고향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은 혜택 두 배
자녀 세액공제 상향…3자녀 가구 최대 95만원
7월 이후 결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공제 대상

  • 등록 2025-12-20 오후 2:58:54

    수정 2025-12-20 오후 3:09:4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제 요건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놓치기 쉬운 항목과 올해 달라진 제도를 함께 점검하면 추가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미지=챗GPT5.0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꼽힌다.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0만원을 기부하면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는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고,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됐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있다면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도 연말까지 점검해야 할 대표 항목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올해 납입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 납입만으로도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일 수 있다.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모두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주거 관련 공제도 놓치기 쉽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저축은 실제 납입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만큼 연말까지 납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자녀를 둔 가구의 혜택도 커졌다.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기존엔 자녀가 1명인 경우 15만원이 세액 공제됐으나 올해 연말정산부턴 25만원이 공제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3명인 경우 세액 공제액이 65만원에서 9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없이도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공제 항목도 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공연비와 같은 문화비 신용카드 공제(30%) 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추가 공제된다. 평소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는 근로자라면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 확인할 수 있지만, 월세 일부나 의료비·기부금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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