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LNG·LPG 관세 ‘0%’ 적용…도시가스·운송비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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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발표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할당관세 인하 연장
“원가 부담 완화 통한 물가안정 목적”

  • 등록 2026-06-18 오전 9:00:03

    수정 2026-06-18 오전 9:00:03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하반기에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업자에 물리는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진다. 정부는 과일과 식품 원료 등 먹거리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도 이어가, 중동전쟁 여파에 꿈틀거리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부담을 낮춰주겠단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종전협상이 타결되긴 했으나 중동사태 장기화에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부터 LNG, LPG(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전면 적용해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과 운송비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하절기 전력 수요 확대를 고려해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적용 탄력세율을 25% 낮춘 조치를 다음달 말까지 한 달간 연장한다.

정부의 이 같은 LNG 무관세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동절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LNG에 대한 할당관세 0%를 도입했다. 2024년에도 동절기 서민 난방비와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NG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하반기 조치는 이러한 과거 선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할당관세율 인하는 수입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로, 최종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를 수치로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매년 진행하는 용역연구에서 할당관세율 인하는 가격을 낮추는 하방 요인으로 확인됐다”며 “2024년을 보면 전체 할당관세 세수감소 분 1조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분야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이달 30일로 할당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과일 3종과 사과농축액, 냉동과일 등 식품 원료 10종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

여기에 자몽·레몬 농축액 등 식품 원료 7종과 사료 원료 2종을 신규 추가해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 인하가 적용되는 식품 원료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시장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관련 규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번 운용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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