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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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3일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영국 법원이 우리 정부 측 청구를 인용해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했다”며 “엘리엇 소송비용의 6분의 1로 취소 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엘리엇이 문제 삼아 1조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국민연금, 국가기관 아니다" 韓정부 주장 수용한 英법원

정부는 즉각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반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고, 1심 법원이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엘리엇매니지먼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취소소송 판결의 핵심은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였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공적연금 운용이 치안·국방 같은 국가 핵심 기능과 다르며,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영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합병 관련 의사 결정 개입 행위는 FTA상 ‘관련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중재절차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한·미 FTA 제11.1조는 ‘관문조항’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봤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로, 문제 삼는 행위가 ‘국가기관의 조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핵심 요건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재판정부는 아예 본안 심리를 할 권한(관할)이 없다.

2023년 6월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간주해 우리 정부에 16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국내 법원의 ‘국정농단’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취소소송 1심마저 각하됐다. 그러나 정부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 7월 항소심과 이번 환송심(1심)을 차례로 뒤집었다. 최초 중재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단계부터 8년간 같은 논리를 견지해 온 주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이번 판결로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 행사가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가 국제 무대에서 처음 확인됐다. 해외 행동주의 펀드의 ISDS 남발을 사전에 차단할 선례가 생긴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기 위해 최초 중재절차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영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환송 중재절차에서는 청와대·복지부 행위만으로 엘리엇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다시 따져야 한다. 입증 범위가 좁아진 만큼 정부에 유리한 국면이지만, 엘리엇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론스타 ISDS 취소 완승에 이어 거둔 연이은 국제 중재 승소로,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법률적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영국 법원도 인정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허란/김유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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