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국민연금공단은 韓정부와 별개 법인" 판단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에 불복한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에 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되기 때문이다.
이번 환송 1심에서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당사국) 조치로 봐서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영국 법원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과 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중재판정 중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임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을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보건복지부가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자유무역협정 제11.1조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청와대·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도 엘리엇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됐다.
법무부 측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등 투자 활동은 ISDS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아 기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향후 구체적인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쟁점에 만전을 기해 대응하고, 엘리엇 측이 재차 항소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 중재 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엘리엇 대비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 소송 인용률 3%라는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관계부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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