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한 중재판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정이 확정될 경우 배상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해 약 1600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해야 했지만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환송되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과 관련해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측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정부에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에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로 사건은 중재 절차로 환송돼 남은 쟁점을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측은 "이 사건은 엘리엇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PCA 중재판정부에 다시 회부돼 본안 심리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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