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징수한 호텔은 평가 등급 하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 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호텔 등급 평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한다. 개정안은 관광호텔업 등급 평가 시 감점 항목으로 부당요금 징수를 신설했다. 부당요금 징수가 적발되면 30점을 감점한다. 불법행위 발생, 위생·소방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등 감점 항목(10점) 대비 3배 큰 규모다.
기존에 성급별로 나눠 운영되던 평가 기준은 하나로 통합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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