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조 회계공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노조 회계공시는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15%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다. 개별 노조 뿐 아니라 총연맹이나 소속 산별노조까지 공시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분리해 개별 지부가 자체 공시를 하고 산별노조, 총연맹이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자료를 정부 시스템이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 등 별도 시스템에 공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다만 노동계는 회계공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계공시를 손보려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야 해 노동계와 합의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대 노총은 일단 올해는 기존 방식대로 4월 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day ago
1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