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반도체 최대 숙원 ‘주 52시간 예외’ 허용되나
1일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조치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의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52시간제가 2018년 7월 본격 시행된 이후부터 경제계를 중심으로 고소득 전문직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경제 단체들은 획일적 근로시간 제한이 성과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직무 특성을 반영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이러한 기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는 신공정 개발 및 수율 향상 등 단기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R&D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연소득 10만7000달러(약 1억6678만 원) 이상 고소득자 중 관리, 행정, 전문, 컴퓨터, 영업직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최대근로시간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논의는 올해 1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는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포함해 줄 것으로 주장했고, 노동계 등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 등으로 맞섰다. 결국 타 산업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겹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재정-세제-금융-인허가 등 원스톱 지원정부는 전남광주에 최소 1개 이상의 메가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 계획이 공식화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반도체 전공정 팹(Fab·제조공장) 4기는 모두 메가특구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 외에도 메가특구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차등세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투자, 정책금융 우대금리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입지와 인허가 규제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용적률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화이트 존’ 도입이다. 메가특구에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를 노리겠다는 취지다. 메가특구 내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의 규제 특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메가특구 내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 근거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산업통상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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