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TF, 교제폭력 대응 방안 발표
최장 9개월인 접근금지 연장 방침
‘가스라이팅’도 처벌할 입법 추진
13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꾸려진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대책을 포함한 스토킹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고위험과 중위험, 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전자발찌 부착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의 밀착 경호 지원은 물론이고 주거지 인근에 위험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연인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스라이팅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 관계에만 적용되고, 스토킹처벌법은 실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났을 때만 적용 가능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해자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들과 달리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만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 경찰이나 검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반복해서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현행법상 최장 9개월인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도 연장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3월 경기 남양주시에선 김훈(45)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퇴근길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훈은 10개월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는 사이 도로 한복판에서 참극이 벌어졌다. 5일에도 경기 성남시에서 5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한 달 동안 스토킹하다 퇴근길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TF는 “남양주 사건 등이 드러낸 법·제도와 현장 대응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두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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