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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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 실무 지침 안내…1대1 상담도

  • 등록 2026-06-23 오전 11:00:04

    수정 2026-06-23 오전 11:00:04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은 23일 오후 1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6년 EU CBAM 대응 제2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제품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최근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실무 지침을 안내하고,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사 제품의 CBAM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한다. CBAM 적용 여부는 EU 수입통관 과정에서 사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이드북에는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CBAM-PASS’ 프로그램도 보완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말 EU가 발표한 이행규정 내용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한 뒤 중소기업에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며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식을 설명하는 사례형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기후부도 CBAM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배포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올해는 EU 수출중소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이후에도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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