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남성이 대기하던 중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1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서 30대 A 씨가 목 부위를 자해했습니다.소방 당국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였으며, 교도관들이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준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 대기실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른바 '맥가이버 칼' 형태의 접이식 흉기를 갖고 있었으며, 청사 건물 내부로 들어오기 전 출입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