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점자교과서 보급 기준 없어
시각장애인 학습권 침해 심각
"접근성·보급 문제 해결해야"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을 고를 때 아이폰 선택 비율이 높아요. '보이스오버'(화면 읽기 기능)가 기본 탑재돼 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해 설계했는지, 추후에 기능을 추가했는지가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교과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사진)은 스마트폰에 빗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공교육의 기초가 되는 교과서에서부터 시각장애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기 시작과 동시에 교과서를 받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보급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서다.
이에 김 회장은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7명을 청구인으로 해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로 인정하는 않는 초·중등교육법이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시각장애 교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시각장애를 가지고도 교육학을 공부해 맹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미국 유학 끝에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와 제1대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을 지냈다. 김 회장은 "어렸을 때 중간고사를 볼 때까지 교과서가 오지 않아 선생님이 읽어주신 내용만으로 공부한 적도 있다"며 "교과서는 핵심 학습 자료임에도 지금까지 점자 교과서가 시혜적으로만 제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점자 교과서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도서 콘텐츠를 점자 편집 규정에 맞춰 점자로 수정하고 출판해 검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다. 점자 도서가 아직 법정 교과서로 인정받지 못해 제작이나 보급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없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다.
김 회장은 "일반 교과서 한 권 분량이 점자 교과서로는 3~4권, 그림이나 수식이 많으면 5~6권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제작하지 않으면 보급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정이 바뀌고 새 교과서가 나올 때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국회에 점자 교과서 관련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논의는 더디다. 김 회장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까지 고려해 점자 교과서를 법정 교과서로 인정해야 접근성과 보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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