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놓칠라…구급차 '길막', 과태료 최대 2배 올린다

4 weeks ago 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방차와 구급차에 길을 양보해주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7월부터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이런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차주에 대한 현행 최대 과태료는 100만 원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구급·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총 41건으로, 부과액은 전부 100만원이었다.

지난 2017년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며 '상습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2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과태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한 차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개정안은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차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위반 횟수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다"며 "또 구급차가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내년 1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