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1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분노와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양형 기준에서의 계획범행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소지한 것이 포함되는 만큼 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범행은 그 피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고 벌금형을 넘어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7월29일 전북 군산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처 B씨와 그의 남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이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이혼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그의 남자친구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자 화가 나 흉기와 둔기를 챙겨 그들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어가 B씨의 남자친구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그가 도망치자 자리에 남은 B씨에게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전주=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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