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 적발
변상금 부과-행정대집행 예정
전북 전주시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전주시는 윤동욱 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 과, 20명 규모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부지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이다. 시는 인허가 자료를 대조해 위반 행위자를 파악하고, 이달 중 적발된 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응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하천부지와 경계가 모호한 구간은 현황 측량을 실시해 행정 처분의 정확성을 높인다. 전주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현수막, 홍보 안내문, 표지판, 시 누리집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앞서 전주시는 전담반 회의를 열고 부서별 역할 분담과 불법 유형별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윤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자연 훼손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급한 시설부터 신속히 정비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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