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 10만원’…24일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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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피면 ‘과태료 10만원’…24일부터 부과

입력 : 2026.04.23 15:31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아직도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며 화장실 등 실내나 길거리에서 태연히 피우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이 ‘담배’로 규정되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까지 모두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공원, 음식점 등 법정 금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의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할 계획이다. 등하굣길, 학교 인근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점으로 전자담배 사용 행위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제품들이 정식 담배로 정의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는 시행 초기인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해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집중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현장 안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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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24일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합성니코틴 제품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공원과 음식점 등에서 모든 담배의 흡연이 금지되었다.

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을 집중 관리하며, 시행 초기에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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