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은 지역화폐 ‘탐나는 전’으로 지급되며 일반과 U턴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제주 거주 이력이 없는 청년이 전입한 경우로 10만 원을 지급하며, U턴형은 과거 연속 5년 이상 제주에 살았던 청년이 다시 돌아온 경우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전입 시 1차 축하금을 지급하고, 6개월이 지난 뒤 2차 정주 장려금을 각각 50%씩 나눠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이 전입 신고를 통해 제주 인구 정책에 참여하고 지속해서 정주하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주의 청년 인구는 2020년 16만5000여 명에서 지난해 14만3000여 명으로 5년 사이 2만2000여 명이 줄었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비, 교육과 의료 인프라 한계 등이 꼽힌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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