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틈타 숙박시설 주택으로 속여…부동산 불법광고 1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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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전월세난 틈타 숙박시설 주택으로 속여…부동산 불법광고 1만건 적발 부당광고 55.4% 최다…‘융자금 없음’ 속이고 12억원 근저당 숨기기도 국토교통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품귀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입자를 노린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속이거나 수억원대 근저당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하는 식이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국민 신고로 이뤄지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9383건이, 반복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1029건을 적발했다.상시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축물 용도나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9383건 가운데 5201건으로 55.4%를 차지했다. 소재지나 면적, 가격 등 필수 정보를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도 3753건(40.0%)에 달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이 직접 광고한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이었다.실제 적발 사례 중에서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둔갑시킨 광고도 있었다. 온라인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용도는 숙박시설이었다. 국토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을 다가구·단독·공동주택 등으로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비주택을 주택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권리관계를 숨긴 사례도 적발됐다. 한 중개 광고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이밖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원룸을 광고하면서 정확한 소재지나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 분양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고 ‘전세 가능’ 등의 문구로 광고한 사례가 확인됐다.적발된 광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요구했다. 공인중개사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500만원 이하, 소재지·면적·가격 등 명시의무 위반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국토부는 전월세 계약 전 온라인 광고의 건축물 용도와 면적, 융자금 등이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광고를 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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