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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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제도’ 도입입니다. 경·공매 회수금과 각종 반환금을 합산해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동안 피해 회복이 사실상 개인의 몫이었던 구조를 보완했다는 평가입니다.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보완도 이뤄졌습니다. 최소 보장금 신청 시점을 ‘임대주택 퇴거 시점’으로 명확히 해 회복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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