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집 내부수리 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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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제때 수리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사를 서울시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누수나 단열, 보일러, 전기처럼 안전 확보에 중요하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만 실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대 내부수리 지원은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전민석 기자 [jan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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