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온라인플랫폼 상생협력, 이제는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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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송상'이라 불리는 개성 상인들은 수완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한다. 인상적인 부분은 국가가 재정 문제로 역할 하기 어려울 때, 송상이 나서서 굶주린 백성을 도왔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들 장사의 근간을 이루는 보부상, 운송업자들에게 식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대목이다. 현재로 돌아오자. 아직 상점이나 대형마트가 과거 '송상'과 같은 유통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에 온라인이 전체 매출의 59.6%를 차지했으며,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11.6%포인트(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찬반 논란을 떠나,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형태의 유통업은 입점업체 및 인근 상인과 다양한 형태의 상생협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온라인플랫폼 분야는 상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온라인플랫폼은 이제 단순히 상품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의 중간자를 넘어섰다. 어떤 상품을 소비자에게 먼저 보여줄 것인지, 거래 조건과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따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매출과 성장 가능성까지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 안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 역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글로벌한 유통 환경을 감안하면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거나 국내기업만 불리하게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부드러운 개입, 즉 '넛지(Nudge)' 방식이 답이 될 수 있으며, 최근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다. 개정 법률안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수 있고,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거래 과정에서 생긴 정보의 공유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하여야 한다'는 식의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등 넛지 방식의 임의규정으로 구성된 점이다.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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