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6세 치고 ‘나 몰라라’ 달아난 50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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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골반 타박상 등 다쳐
法 “도주한데다 범죄 전력 상당”

뉴시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아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남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골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남성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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