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아동, 골반 타박상 등 다쳐
法 “도주한데다 범죄 전력 상당”
2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3월 29일 오후 9시 34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6세 남아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아동은 엄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이는 골반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남성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전동 킥보드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1 hour ago
1
![‘수시 원서 낭비’ 안하려면…입결 외 변수까지 따져 [톡톡에듀]](https://pimg.mk.co.kr/news/cms/202606/27/news-p.v1.20260626.174547560656456798308d08962cf55a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