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후배 선수 괴롭힘’ 가해 선수 퇴출…프로연맹, 상벌위원회 회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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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좋지 않은 리그 성적에 최근 선수단 내부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좋지 않은 리그 성적에 최근 선수단 내부서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며 큰 위기를 맞았다.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동아 남장현 기자]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관련 조치에 나섰다. 

20일 축구계에 따르면 최근 전남 선수단 내부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선수 A는 퇴출됐다. A는 후배 선수 B를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다. A가 음주 후 폭행을 가하자 참다못한 B가 가족, 지인들과 상의해 구단에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전남 구단은 관련자들을 대면 조사해 분리 조치한 뒤 A를 퇴출했다. 둘의 주장이 엇갈렸으나 구단은 피해자 보호를 선택했다. 2021년에 개정된 K리그 선수표준계약서 ‘제14조(품위유지 등)’에는 선수가 계약 기간 내에 폭행, 성폭력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 관계자는 “A가 B의 어깨 부위를 때렸다고 한다. 폭행 정도나 횟수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가해는 용납할 수 없다. 내부 규정과 계약에 따라 퇴단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인지한 프로연맹은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남 구단에 사실확인서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A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맹 상벌 규정의 유형별 징계 기준에 의하면 폭행이나 폭행 치상 행위를 일으킨 선수에겐 2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성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남은 선수단 내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겹쳐 더 큰 부담을 떠안았다. 9월 이후 정규리그서 1승(2무2패)밖에 챙기지 못해 5승9무13패(승점 24)로 16위까지 추락한 전남은 어수선한 팀 분위기부터 다잡아야 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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