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23일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70대 남성, 지나가는 행인에게 전기충격기 위협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 25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거리에서 40대 B 씨에게 전기충격기를 켜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행인들에게도 전기충격기를 켜서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 경찰 조사과정서 “누군가 나 공격하려해”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전기충격기를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에서 A 씨가 가지고 있던 전기충격기는 별도의 허가 없이 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가, 정신 상태를 고려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석방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정신질환 여부 및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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